[정재헌 기자]직장내 괴롬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사 갑질과 폭언, 왕따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 직급이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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