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집 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정청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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