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8월부터 비자연장 제한"
[김명균 가자]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등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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