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前 점주들, 본사 상대 소송...승리, 버닝썬 의혹 매출 하락
아오리라멘 前 점주들, 본사 상대 소송...승리, 버닝썬 의혹 매출 하락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7.15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모 씨 등 전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밝혔다.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천7백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박 씨 등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을 본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다음 달 30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