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여자 수구선수 몰래 촬영...출국정지 조치"
일본인 관광객 "여자 수구선수 몰래 촬영...출국정지 조치"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7.15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당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37살 일본인 A모씨가 오늘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어제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