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하용부 "단원 성폭행 의혹...자격 박탈"
인간문화재 하용부 "단원 성폭행 의혹...자격 박탈"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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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밀양연극촌장 재직 시절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부 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이 박탈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다음주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하씨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 전승 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하씨는 1년간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전수교육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 심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하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유자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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