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15대 11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15대 11로 결정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7.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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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폭 인상...속도조절론 현실화

[최재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밤샘 논의끝에 표결로 15대 11의 결론을 내렸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폭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최저임금 결론은 최근 여러차례 제기되온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팽팽한 대립속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전원 회의는 새벽 4시를 전후해 급물살을 탔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적극적인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는 속도를 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어제 오후 4시 반에 시작됐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다.

오늘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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