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에 집중"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에 집중"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7.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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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한 자릿수’ 인상률 권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재현 기자]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인 가운데 내년도는 얼마로 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막바지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최초 만 원과 8천 원을 주장하며 맞섰던 노사 양 측은 각자 다소 유연해진 1차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이 양 측에 오늘 회의에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금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모두 과반 이상 참석해 의결정족수는 채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내부 입장조율을 위한 추가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저녁 8시에 속개될 예정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측이 내놓는 2차 수정안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결론이 일찍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제까지도 논의에서 사 측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했고, 노 측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나름의 중재안을 냈는데, 노사 양측 모두 최소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니까, 최소치인 1퍼센트로는 8천433원, 최대치 9퍼센트로는 9천101원이다.

권고안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

관련법은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논의의 마지노선은 15일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모두 7월 15일을 전후한 시점에서야 논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오늘을 논의의 마무리 시점으로 제안한 바 있어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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