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최경환 의원 "대법,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혐의 최경환 의원 "대법,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7.1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혁 기자]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집무실에서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최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