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과학기술‧ICT분야 남북교류 정책소외 없도록 법적근거 만든다!
이상민의원, 과학기술‧ICT분야 남북교류 정책소외 없도록 법적근거 만든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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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과학기술 등 남북협력으로 향후 한반도 경제 핵심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9일 남북교류 관련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처 교류와 민간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의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 인력양성•과학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ICT 분야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부 부처는 남북관계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부처에 빠져있어 남북교류 정책에 있어 과학기술‧ICT분야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하여 민간과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남북한이 상생하는 남북협력을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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