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승차공유 서비스 경유차 운행 제한 필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승차공유 서비스 경유차 운행 제한 필요”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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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 중인 11인승 카니발 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
중인 11인승 카니발 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모동신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 중인 11인승 카니발 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승차공유 서비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의 발언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타다는 이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행을 시작한 ‘파파’와 운행을 앞둔 ‘차차 밴’ 서비스에도 같은 차종이 활용된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를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인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2023년 4월부터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유차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종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은 경유가 867.2원/ℓ, 휘발유 406.8원/ℓ, 액화석유가스(LPG)가 207.9원/ℓ이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29%를 경유차가 배출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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