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상표법 위반,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방어해야
병행수입 상표법 위반,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방어해야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7.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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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업자 A씨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병행수입하던 중 중국의 한 유통 업체를 알게 됐다. 해당 유통 업체는 A씨에게 자신들을 '중국 내 정품 취급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병행수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의 유통 업체가 A씨를 속이고 판매 물품에 정품과 가품을 섞어 보낸 것이다. A씨의 병행수입품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A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처럼 병행수입 업자가 세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병행수입은 정식 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됐다.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수입 행위이며, 국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병행수입품은 상표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입품이므로 수입 통관 과정에서 가품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위반 사례도 그러한 경우로, 이 경우 병행수입 업자는 가품 수입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상표법 위반 사범이 진품과 가품을 섞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기 때문에 세관과 검찰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관과 검찰은 A씨 역시 전형적인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파악했다. A씨는 “가품이 섞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상표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다.

A씨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휘 허윤호, 최아란 변호사는 A씨가 최초 거래 당시 정품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유통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던 정품 취급 인증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상표권자가 게시한 정품 판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행수입 업자 스스로 '정품 판정 절차'를 진행했음을 설명했고, 그 외 '정품 판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존재하지 않았음'을 항변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휘 허윤호, 최아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억울하게 기소 당하는 병행수입 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상표권자는 영업 이익에 좋지 않은 병행수입을 막으려 한다. 이 때문에 정품을 수입한 업자가 입건이 돼도 상표권자를 통해 확인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상표법 위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 업체에 정품 취급에 관한 인증서 등을 요구해야 하며, 업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품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병행수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병행수입 업자는 상표법 위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마땅한 대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병행수입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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