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권고안, 현실인식 없는 기존 금융권의 방해공작?
FATF 규제권고안, 현실인식 없는 기존 금융권의 방해공작?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07.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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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블록체인협회가 강화되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FATF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업체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이를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팍스넷에서 FATF 규제권고안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모여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FATF 권고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해 고객신원확인(KYC), 강화된 고객확인(EDD·CDD), 거래 모니터링, 의심행동 보고 등을 필수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이 대로 진행되면 사실상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의 감독관은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방지(CFT) 등을 지키지 않는 VASP의 면허 또는 등록 철회, 제한,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으며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VASP에는 제재가 가해지는데, 회사뿐 아니라 임원진, 컴플라이언스팀 등 개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거래소는 가상자산 발신자 정보뿐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관계자는 "은행은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중앙화된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은행 거래 고객들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항을 다 만들어놨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는 온체인에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라고 전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FATF의 규제안은 비행기가 새로 나왔는데, 비행기를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려 하는 것과 같다"며 "당연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의 지갑인지 모르고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걸 통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의 순기능과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규제를 하지 말고 대신 거래소에서 현금화 할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편한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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