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고령의 배우자 생계지원 필요”
서영교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고령의 배우자 생계지원 필요”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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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현행 20만원에서 대폭 인상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선양을 기리기 위해 노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맞춤 지원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선양을
기리기 위해 노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맞춤 지원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동신 기자]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선양을 기리기 위해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노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맞춤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장제보조비로 지급되는 20만원은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고려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되면서 유공자의 장례비용과 미망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로 복지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소병훈, 민홍철, 신창현, 김현권, 한정애, 김영진, 맹성규, 서형수 의원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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