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경영계 불참 파행, 법정기한 기한 또 넘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경영계 불참 파행, 법정기한 기한 또 넘겨"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6.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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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용자위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법정 기한인 이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므로 7월 14일까지는 심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에게 연락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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