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보증금 1억에 조건부 석방"
법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보증금 1억에 조건부 석방"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6.27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