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여순사건 특별법안 대표발의...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이용주 "여순사건 특별법안 대표발의...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6.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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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사진=이용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사진=이용주 의원실]

- 지난 16대‧18대‧19대 국회에서 세 번 발의, 정부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돼
-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위해 모든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 촉구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26일 오전 국회 제369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 설명에 직접 나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향후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의 신속한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 사무처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다.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제주4.3사건은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미완의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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