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이정미 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6.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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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아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태호 부모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호 부모(이 의원 옆)가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호 부모(우측 두분)가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모동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동착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만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제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생명 2명(태호,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람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
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람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승진 김세람 양의 화생을 계기로 국회에
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람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업 3곳, 신고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운동경기, 레저용품’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호 부모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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