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1심 무죄"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1심 무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6.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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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민화 기자]강원랜드에 자신의 인턴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권 의원이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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