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무자격 대부업체에 대출채권 매각 의혹 제기돼
SBI저축은행, 무자격 대부업체에 대출채권 매각 의혹 제기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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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에스비아이)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SBI(에스비아이)저축은행(대표 정진문·임진구)이 무자격 대부업체에 28억원대 대출채권을 매각한 불법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고객이었던 채무자가 불법 추심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음에도 자사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며, 불법추심을 엄격히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노력과도 반하는 일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사주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SBI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원금 기준 2936억원의 대출채권(일반채권, 신용회복채권, 상각채권)을 1696억원에 매각했다. 

대손충당금으로 1828억원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본 매각으로 SBI저축은행은 588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사주간은 취재 결과 그 과정에서 일부 대출채권을 부적격 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출채권의 양도는 금융당국으로 부터 대부업체 등록을 한 허가업체에게만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에서는 “채권 양도는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허가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금감원 대부업총괄팀에 따르면 세븐케이대부는 2017년 11월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2018년 4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SBI저축은행이 매출채권을 매각한 시점인 2018년 6월엔 세븐케이대부는 폐업상태였다. 즉, SBI저축은행에서 세븐케이대부로 이뤄진 채권 매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SBI저축은행은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대출원금 20억원의 대출채권을 28억원에 매각해 28억원의 이익을 보전했다. 보편적으로 일반채권 매각가격이 대출원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금 140%라는 고가에 매각됐다는 점은 다소 비상식적이다.

◇“거래한 적 없다” “적법 업체였다” 말 바꾸는 SBI저축은행…매각처는 제대로 파악했나?

시사주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A대부, 나래에이엠씨대부, 서진종합건설, 대부시영, 지엔피 등이 등록 대부업체냐”고 질의했는데, 관계자는 “현업에 확인한 결과 (SBI저축은행이) 해당 업체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적시된 관련 근거를 제시하자 답변이 달라졌으며 관계자는 “거래 당시엔 등록 대부업체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후 사실 확인 차 SBI저축은행에 매각처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부업체 등록 정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임에도 SBI저축은행은 공식적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사주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처 선정에 6가지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채권추심과 관련해 민원이나 불법추심 등이 없는 업체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 ▲채권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가진 업체 ▲현장 실사를 거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업체라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각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6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대출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고 ▲1년 전 거래처를 “모른다”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과연 제대로 된 현장 실사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다.
 

나래에이엠씨대부, 서진종합건설, 대부시영은 2019년 6월 현재 폐업한 상황이다. 금감원 확인 결과 ▲18년 3월 6억원 대출채권을 매각한 나래에이엠씨대부는 19년 1월 폐업했으며 ▲18년 7월 177억원 대출채권을 매각한 서진종합건설은 18년 9월 폐업했으며 ▲18년 9월 11억원 대출채권을 매각한 대부시영은 19년 5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업체가 매입한 대출채권은 폐업 신고 후에도 채권추심은 가능하며, 적법하다. 금감원에서는 대부업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폐업 이전 소유권을 가진 채권을 추심하는 활동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후 대부업 자격이 상실될 경우 채권 추가 매입은 안 되지만 매입 채권을 추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업체를 제외한 타 매각 건에 대해 SBI저축은행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기존 고객이었던 채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도의적으로 채무자를 배려해야 했다”라며 “금감원은 채무자의 불법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노력하는데, 자사 이익만을 생각하고 채무자가 입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권 매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 시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9월 26일부터 2015년 9월 30일 사이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문을 송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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