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
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6.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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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문제오ㅓ 관련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이제 국회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다.”며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산고 재지쟁 탈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정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평가기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감정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다.”며 “누가 봐도 결과를 정해놓고 물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장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가 대표적이다.”며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경과조치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폐지’라는 결과에만 함몰되어 과정은 ‘나 몰라라’했다”며 “지난 3월 20일,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상산고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종하고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담판을 짓겠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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