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이혼 건수가 약 3천 건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사상에 의거하여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절차를 준비하는 대다수는 부부들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작 이혼을 준비하려는 부부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법부법인 열린마음의 이혼전문 곽미경변호사, 여지원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률사무소에서는 여성으로 구성된 이혼전문 곽미경변호사, 여지원변호사가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한 실제 이혼소송사례를 기준으로 맞춤형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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