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체계적인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대전이혼변호사, “체계적인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 최선희
    최선희
  • 승인 2019.06.19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이혼 건수가 약 3천 건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사상에 의거하여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절차를 준비하는 대다수는 부부들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작 이혼을 준비하려는 부부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법부법인 열린마음의 이혼전문 곽미경변호사, 여지원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률사무소에서는 여성으로 구성된 이혼전문 곽미경변호사, 여지원변호사가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한 실제 이혼소송사례를 기준으로 맞춤형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