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을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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