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도’등 2점, 호주 국립미술관 ‘한국실’에 전시목적으로 내달 영구 반출
‘책가도’등 2점, 호주 국립미술관 ‘한국실’에 전시목적으로 내달 영구 반출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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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우리나라 문화재가 처음으로 합법적 경로를 통해 외국에 영구 반출된다.

문화재청은 18일 근대에 제작한 전통 회화 병풍 '책가도'(冊架圖)와 '연화도'(蓮花圖)를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국립미술관으로 영구 반출하는 방안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가에 책과 문구류를 조화롭게 묘사한 책가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꽃을 주제로 그린 연화도는 제작 시기가 20세기 초반으로 짐작된다.

책가도[사진=문화재청]
책가도[사진=문화재청]

두 그림 모두 10폭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크기는 책가도가 가로 326.5㎝·세로 177㎝이고, 연화도는 가로 303㎝·세로 121㎝이다.

1861년에 설립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으로 알려졌다. 한국실이 있지만 중국실과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갤러리현대를 통해 한국 문화재 구매를 타진했고, 각기 다른 개인 소장자에게서 사들인 그림 2점을 호주로 가져가게 됐다.

손유정 갤러리현대 실장은 "지난해 민화 전시를 한 뒤 빅토리아국립미술관 측에서 병풍 그림을 원했다"며 "미술관 관계자가 구매 전에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책가도는 지난해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에 나갔을 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보존 상태가 좋은 두 그림은 국내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다음 달 중에 호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국외 전시 등 문화교류 목적에 한해 반출을 허용한다.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이 외국 박물관 등지에 10년 이내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 정부가 인증한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전시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할 수도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든 일반동산문화재든 국외 반출에는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문화재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으며, 비지정문화재도 법에는 영구 반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번 허가는 문화재청이 최근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을 실현하는 첫 사례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뜻깊은 조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활용성과 공공성이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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