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책주의 판단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
법원, 유책주의 판단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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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조정에 실패하며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에 판결 내용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주문만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결 구도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요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유책주의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배우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불륜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다. 논란 이후에도 홍 감독과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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