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달 된 딸 혼자 방치, 숨지게한 부부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못해"
일곱 달 된 딸 혼자 방치, 숨지게한 부부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못해"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6.1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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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인천경찰청은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A 씨와 18살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왜 외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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