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서울시가 등록 차량 181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총 부과액은 2천 53억 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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