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투자금 재배치 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투자금 재배치 될 수 있다?”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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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은 전세계 매년 10.000개의 비자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세대가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숫자로, 21세 미만 미혼자녀뿐 아니라 주 투자자와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 숫자이며, 3명의 가족구성원을 전제로 한다면 약 3,300세대의 이민청원서(I526)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별로 7%, 약 700개의 EB-5 비자 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묵인돼 왔던 상태다. 하지만 중국 뿐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EB5비자 수요가 급증 함에 따라 비자 발급수가 10,000개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이에 미이민국(USCIS)는 국가별로 차등적인 기간을 두고 있다. 조건부영주권 취득까지 중국은 16.5년, 인도는 8.4, 대한민국은 2.5년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며 생기는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투자금 재배치’에 대한 이슈다. 미국정부는 조건부영주권 기간인 2년동안은 50만불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EB5 미국투자이민프로젝트가 5년을 기한으로 잡고 있기에 임시 영주권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50만불의 자금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 재투자돼야 하는 것이며 이를 투자금 재배치라고 지칭한다.

투자금 재배치의 요건은 다음 세가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 EB-5 투자자는 50만불 투자금에 대해 계속해서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at-rist investment”)로 유지돼야 함 
▲ 손실의 위험과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 투자여야 함 
▲ 실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함

또한 이러한 재배치는 부동산 자산이나 지방채권에 대한 재투자로 크게 나뉠 수 있으며, 최초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 시 와는 조건과 이슈가 달라져 리저널센터의 투자자에 따른 선택옵션 및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해야 한다.

현존하는 일반적인 이주공사나 이민법무법인을 통해 이민상담을 진행하는 이들 중에서는 투자금 재배치에 대한 설명 및 대응 방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EB5 프로그램의 주체인 ‘리저널센터’에서부터 설계돼 올라와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US컨설팅그룹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향후 있을 ‘투자금 재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유에스컨설팅 그룹은 세계 상위권 리저널센터인 캔암투자이민의 카운트파트너로 지난 15년간 100% 원금상환 및 정식영주권 확보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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