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치러야...높이.회전도 제한할 듯"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치러야...높이.회전도 제한할 듯"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6.0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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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최근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현재 20시간 교육과 적성검사로 가능한 조종사 면허 발급을 자격시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와 회전 반경을 제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규격화 작업도 함께 할 계획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로,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원격 조종이 가능한데 안전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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