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날벼락...법원, 강제집행 불허 주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날벼락...법원, 강제집행 불허 주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6.04 01: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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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미이주로 멸실신고 못해...5천여세대 종부세 폭탄 위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동중앙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동중앙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성남 기자]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동중앙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천여 강남주민의 재산권 권익 확보를 위해 조속히 세입자 이**씨가 신청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을 허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6-4단독 김정철 판사는 5월 13일 신청인 이**씨가 제기한 2019카기42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지난 4월 16일 내어준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집행에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었으나 지난 4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완전철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끝내야 했지만 일부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양측 대치가 이어져왔다.  

이에 법원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이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치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하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석면조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아파트 철거를 준비 중이었으며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작년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철거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그동안 재건축에 반대를 하며 개포주공1단지 상가 내에 있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관계자와 세입자 등 20여명이 전부 밖으로 나오면서 숨을 돌렸던 재개발 사업에 직격탄이 떨어졌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난 1일까지 멸실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결국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져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1일까지 아파트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전체 5040가구 중 세입자 한 가구가 이주하지 않은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동중앙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동중앙지방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3년 6월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동년 10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지 이미 15년이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5천여 세대 조합원의 재산을 볼모로 잡고 이주 지연을 야기한 일부세입자와 전철연의 불법 행위로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입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 이**씨 한 세대의 미이주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의 지연에 따른 5천여 세대의 조합원들은 매월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씨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56-4단독 김정철 판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에 따라 한 세대의 미이주가 아파트 전체를 멸실로 등록하지 못해 주택으로 간주되어 2019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미이주 한 세대로 인해 5천세대 아파트 전체 주민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을 이어 온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적.국가적 경제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L씨는 만약 법원의 이같은 주문이 현실화 된다면 미이주 한 세대로 인하여 5천여 세대가 한가구당 약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5천세대가 전부 이주하고 없는데 왜 유독 혼자만 못나가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형평의 원칙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둘러보아도 어떠한 명분이라도 5천세대 중 한 세대가 이같은 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판결에는 법의 원칙논리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에 대한 권리보다는 법의 미학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56-4단독 김정철 판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미이주자인 이**씨는 지난 2016년5월~2018년5월까지 강남구 개포동 660-12 개포1차지구아파트 00동000호에 임차인으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월세를 3개월만 납입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도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김정철 판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집행에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주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집행문 취소를 취소하고 집행을 허락해 달라는 주문이다.

결국 한 세대로 인한 5천세대의 피해는 법의 잣대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은 3차례 명도 강제집행을 명령했고 집행했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가훈이 달라 오늘의 사건이 야기되었다. 더불어 가구당 100만원의 종부세가 5천세대에 부과된다면 50억의 세수가 발생하게되며 이와 반대로는 매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일동은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이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출된다고 주장한다,

미이주자 이**씨가 5천세대를 상대로 버티는 이유, 그리고 이**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 또한 15년 숙원사업의 문턱에서 암초에 걸려야만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으로서 법원으로부터 3회의 강제집행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불거진 지금의 이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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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2019-06-14 16:33:27 (14.63.***.***)
우리 모두 쓰레기 국민입니다
김선태 2019-06-11 10:35:13 (223.62.***.***)
소위 알박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네~ 개정권의 후폭풍
박종성 2019-06-07 16:27:08 (223.62.***.***)
미친 판사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