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 조건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 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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