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부와 손잡고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국토교통부, 산업부와 손잡고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 이정민
    이정민
  • 승인 2019.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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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 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 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단 재생사업(국토부)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 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여 동반 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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