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라돈블랙기업인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당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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