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法, 국가 배상 책임...초동 대응 부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法, 국가 배상 책임...초동 대응 부실"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5.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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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 2017년 9월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실종 당일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중랑경찰서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고, 출동한 망원지구대 경찰들도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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