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 "매입.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반값...저소득층 문턱 낮아져"
공공사업자 "매입.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반값...저소득층 문턱 낮아져"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5.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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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오는 6월부터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이 크게 줄어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내달부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초기 보증금 때문에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인 매입 임대주택을 최저 소득계층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하고 대신 월 임대료를 17만7000원 정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매입 임대주택은 다음 달 신규 입주자 3726가구를 모집하기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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