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건설업자 윤중천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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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윤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첫 번째 영장 때와는 달리,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06~2007년쯤부터 피해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 때문에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상대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또 여성 B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고,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의 구속으로 검찰 조사에서 일주일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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