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물리력 행사 기준 제정안...경찰관 폭행하면 전기충격기 사용"
경찰청, "물리력 행사 기준 제정안...경찰관 폭행하면 전기충격기 사용"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5.23 0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혁 기자]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면 전기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게 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