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중소건설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충남 세종시의 한 빌딩을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을 마쳤는데도 대금 1억5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명승건설산업 측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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