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승건설산업에 제재 "하도급 업체 대금 늑장지급, 지연이자 떼먹어"
공정위, 명승건설산업에 제재 "하도급 업체 대금 늑장지급, 지연이자 떼먹어"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5.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현 기자]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중소건설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충남 세종시의 한 빌딩을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을 마쳤는데도 대금 1억5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명승건설산업 측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