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법률적 의견 밝히고 싶어"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법률적 의견 밝히고 싶어"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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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구속기한 만료 이후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13일 다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재판부가 이미 영장을 발부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중단시켰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오늘 제가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책문권(責問權)' 포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항소심에 갔을 때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를 남겨두려면 피고인 측에서 의견 진술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15분가량 휴정 이후 임 전 차장의 발언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는 재판부가 2·3차 추가기소 건, 즉 모두 두 건의 공소사실을 심리했는데,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한 가지 사건의 공소사실만 범죄사실로 기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심시라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75조 1항에 따라 그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전부가 기재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는 한 가지 사건의 공소사실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누락이 재판장님의 단순한 실수인지 등 그 진상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이러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를 명령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부적법하다"라며 구속영장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이같은 일부 공소사실에 한정된 영장 발부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저촉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향후 (이번 추가 영장에 누락된 3차 공소사실을 가지고) 3차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게 돼, 부당한 장기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다만 "구속영장의 방식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지연 전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공판조서에 남겨서 향후 상급심에서의 불복사유로 삼을 목적일 뿐이지, 결단코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사가 일정 범죄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 이상, 재판부 필요에 의해 심리할 수 있고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 발부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된다"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전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공판기일에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 재판이 피고인이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장의) 실수"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왜 일부 공소사실이 구속영장에 적혀 있지 않은지 가장 궁금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다시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답변 없이 재판을 마쳤다.

한편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협심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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