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에도 ‘자본금 증액’으로 건실한 재무구조 증명
아산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에도 ‘자본금 증액’으로 건실한 재무구조 증명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5.20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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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부실한 상조업체들을 색출하고 있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후불제 다이렉트 상조 업체 ‘아산상조’는 개정법에도 적합한 업체라는 사실을 밝히며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계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해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증가시키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상조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재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예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후불제 다이렉트 상조 업체 아산상조는 지난 해 12월 7일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도 별다른 타격 없이 건실한 재무구조임을 증명한 바 있다. 또한 상 장례에 대비해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 장례에 관한 연구와 자료 수집, 철저한 물품 가격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상조 장재백 대표는 “지난 해 서울 소재 장례식장에서 한 상조 업체가 유족들을 대상으로 수의 값을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하지만 아산상조는 ‘안심 수의 시스템’을 도입해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가입비 없는 100% 후불식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상조 업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자본금은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 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 사항’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개정법에도 믿을 수 있는 아산상조의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 ①②③과, 각 선수금 보전 기관 ④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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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규 2019-05-23 08:15:31 (123.143.***.***)
아산상조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공정위에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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