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
美 "수입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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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 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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