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23명 제명 처분...내 집 마련하다 전 재산 날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23명 제명 처분...내 집 마련하다 전 재산 날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5.19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강제제명피해자모임{이하:제명피해자)들간에는 뜨거운 논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명피해자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범어W 공동주택 조합을 향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공개 및 추가분양금 공개”를 요구하고 나섯다.

대구에서 만난 제명피해자모임 단체인 대구수성범어주택조합제명피해자모임 피해자인 C씨는 “아직 '내 집,이 없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동네에 가족과 함께 노후를 꾸려갈 집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겁니까?라고 개탄했다.

대구시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대구수성범어지역조합주택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외 132필지 약 32.992㎡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범어지역주택조합은 지하4층, 지상 59층의 공동주택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규모인 대략 1조 2천억원 대의 메머드급 현장이다.

또한 범어주택조합이 자리한 곳은 대구 최고 주거선호지로 손꼽히는 범어네거리이며 땅값이 워낙 비싼 수성구 최 중심이다. 더불어 대구 전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선망의 수성학군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제명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범어주택조합은 추진위 결성에 이어 지난 2015년 6월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조합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은 총 1183명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시행사선정. 총회의결 정족수. 추가분담금 등 무수히 많은 갈등과 마찰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민.형사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에 대하여 제명피해자모임은 인터뷰에서 토지매입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법상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이어야 해

이들에 따르면 부지매입부터를 지적했다. 당시 조합설립인가시 해당구청인 대구시 수성구청이 주택조합설립 요건인 부지매입에 대한 주택법상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받아야 하지만 지주 대 다수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명피해자모임은 이같은 문제로 인하여 작업의 혼란을 야기시켯으며 또한 진행 진척사항의 지연과 함께 지가가 급등하여 당초 토지매입대금 계획이 3,150억원에서 약 5,500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2,000억원 이상의 지가 상승에 따라 이 상승대금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23일 매일신문 보도를 보면 <2년새 360억에서 594억, 송원주차장 땅갑 폭리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신고 송원학원 이사장 형제, 신축 주상복합 조합에 매각...사업비 분양가 상승 부추켜>라면서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내 형제 공동 소유의 주차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땅값을 올려 받아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두 차례에 걸친 주차장 매매가격은 각각 260억원(김진일 이사장 지분)과 334억원(김홍일 이사장 지분), 총 594억원으로 지난 2015년 최초 계약 당시 36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새 234억원이나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3㎡당 매매가격은 각각 7천200만원대(김진일 이사장 지분), 9천200만원대(김홍일 이사장 지분)까지 폭등했다. 조합 측이 사들인 다른 사유지 평균 4천만원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구 현지의 한 부동산업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땅값 폭리 차원을 넘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한다. 안 그래도 고분양가 몸살을 앓는 범어동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땅값 폭리→사업비 급증→고분양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명피해자모임은 토지매입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수성구청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조합설립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추가분담금 2억9천만원 내역공개 요구하자 제명시켜

제명피해자모임은 또 다른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 범어 W’의 조합원 분양가격은 35평형 기준 4억 4,000만원이었다. 조합 가입과 동시에 이 금액의 35%인 약 1억 6,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주택조합은 중도금 60%는 무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시공사인 IS와의 계약에서는 현금납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약속을 믿고 계약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문제는 주택조합이 2억 9,000만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책정하면서 터져 나왔다. 피해자모임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기 시작한 것. 즉 추가 분담금 2억 9,000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은 일방적 통보만 했다는 문제 제기다.

제명피해자모임은 조합에 추가분담금 공개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조합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늘날 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조합은 추가분담금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조합원 및 여타의 이유로 223명을 제명시키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제명 조합원 대부분은 추가분담금 공개를 요구하며 추가분담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다.

조합관계자 “추가부남금 공개했다...하지만 상세히는 공개 안한 것 같아”

이에 본지는 조합측과 수차에 걸쳐 전화를 시도해 조합 권00이사와의 통화에서 추가분담금과 관련해선 공개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제명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들은 한결 같이 조합이 추가분담금 2.9억원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추가분단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권00이사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선 공개를 하였지만 상세히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그렇다면 추가분담금을 지금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부분에선 시공사인 IS동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인 IS동서 대구지사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분양원가 등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다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연결해 드린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답변

정기.임시총회 및 의결 등 중대사안 출석인원 20% 넘어야 돼

제명피해자모임은 이날 주택조합의 의결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조합이 도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모임은 주택조합의 정기 및 임시총회와 이에 따른 현안과 긴급의결 사안은 전체 조합원의 20%가 넘어야 성원이 되며 그 효력이 있다는 주장을편다. 이들은 그럼에도 주택조합이 관련법을 위반해 주택조합 규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조합의 의결이나 총회와 관련해선 총회 성원을 위하여 조합은 1인당 참석자에게 교통비로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리출석 및 위임장, 서면결의 등 모든 것이 출석인원에 포함된다.’는 규약을 문제 삼는다.

피해자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이 규약을 근거로 한 집행부 이사는 위임장 140부를 수취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민원 답변 내용, 주택법 상 출석 20%에 대한 회신

해당 사안과 관련 대구시 수성구청 감사실은 2018년 4월 27자 민원답신을 통해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해당 조합규약을 정비토록 행정지도 할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모법인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이나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출석이 20%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모법을 근간으로 도정법과 주택법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모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주택조합의 의결이나 총회는 성원 미달 때문에 원인 무효임에도 수성구청만 20%의 기준에 대한 잣대를 ‘조합규약 정비 행정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면서 피해자모임은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총회개최 성원 요건으로 조합원 20%가 직접출석 의무로 규약되어있다, 하지만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개정 이후인 2017년 총회개최에서 규약변경결의, 조합장 임대의원 임기4년 연장, 시공사 선정절차 등의 의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합의 의결이나 총회와 관련해선 총회 성원을 위하여 조합은 1인당 참석자에게 교통비로 20만 원씩을 준다는 규약을 만들었다면서 또한 이 규약에는 대리출석 및 위임장, 서면결의 등 모든 것이 출석인원에 포함된다면서 때로는 집행부 이사가 위임장 140부를  개인이 수취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제명피해자모임은 특히 모법을 기본으로 한 업무가 관장되고 집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원칙. 총회성원의 문제. 조합 규약집의 수정 및 보완. 행정지도 및 감사 등에 대하여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들이 수동적 업무관장보다는 능동적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하여 국토부는 물론 국민신문고 등과 몇몇 구청 담당부서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유독 수성구청만 20%의 기준에 대한 잣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조합설립추진위단계에서 조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조합원 보호할 방안 마땅치 않아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뉴타운 및 재건축과는 달리 사업인가를 받기위해서는 분양 예정 세대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토지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반은 조합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전국에 아파트 58,000채를 건설하는 규모이다. 지역 주택조합을 이용에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법에 나와 있는 지역 주택조합 관련 규정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역 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업무 대행을 맏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자격 요건을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함량 미달의 업체가 난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검증받지 않은 업체가 난립하고, 이들은 과장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해도 이것을 규제할 방안이 없으니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할 방안이 마땀치 않다. 지역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조합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공자 귀책사유가 매우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실패할 경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계약금과 조합인 비용을 내고 가입한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추가분담금은 이번만은 아니야...계속 나올 수 있어

대구수성범어주택조합의 문제는 추가분담금이 문제만 아니다, 추가분담금과 관련해선 앞서 내용에서의 2.9억원 이외에도 추가로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제명피해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의 추가분담금도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더 나오면 더 이상은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분담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추가에 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과 함께 제명자 및 여타의 조합들에 의해 많은 소송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커피숖에서 대구수소범어지역주택조합 제명피해자들과 인터뷰하고 힜다,

제명피해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아, 

이들은 먼저 평생 모아둔 재산을 투자해 보다 나은 집을 장만하고자 한 죄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자신의 돈은 물론 급할 때 여타의 방법으로 빌린돈 들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K씨는 이같은 일로 인하여 자살까지 시도했다면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K씨는 앞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제명자들에게는 찾을 돈도 받을 돈도 없다, 조합은 이들에게 그동안 사업진행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결산한다고 한다. 그것도 입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한다, 

결국 제명자들은 자에 의한 피해가 아닌 타에 의한 피해로 구분되는 서민이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제명피해자들의 요구는 한결 같았다, 들어간 돈만 찾아달라고 하소연한다. 하물며 그에 버금가는 돈만 되돌려 받아도 좋겠다는 바램을 내비추었다.

이들은 추가분담금을 즉각 공개하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평생모아 둔 재산을 투자해 보다 나은 집을 장만하고자 한 죄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원망하고 있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청운의 푸른꿈에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차고차고 쌓여만 가고 있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