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국세청이 해외로 수입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존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방식 이외에 새로운 수법이 대거 적된 가운데 세부적으로 국내 법인이 63곳,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이다.
역외탈세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전문적인 조력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6일 탈세 관련 제보를 받고 유관기관 정보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역외탈세 수법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 등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보통 역외탈세라 하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익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해외 지사로 이전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이번에 적발됐다.
글로벌 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축소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유학 간 사주의 자녀가 해외 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유학비를 편법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는 등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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