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1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징역 1년 6월과 벌금 6백만 원이라는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무죄였다.
우선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2012년 4월과 6월 사이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일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 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 씨를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 받게 했다고 추론할 만하고, 법 절차에 따른 진단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지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TV토론에 나와서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 사칭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재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뒤 오랜 당내 비판 세력을 의식한 듯 "앞으로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누구나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서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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