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5.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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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원은 어제(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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