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확정 고시"
성남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확정 고시"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5.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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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협의 통해 지구계획에 교통난, 과밀학급 해결 방안 포함하기로 

[김명균 기자]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국토부가 5월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한다.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곳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앞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5088명이 동의해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으로 채택(기준 5000명)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이곳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000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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