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및 작물보호제 전문 GLP시험기관인 센트럴바이오(대표 권민)는 김포시 구래동으로 확장이전한다고 밝혔다.
센트럴바이오는 지난 2016년도 8월 설립되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총 20개의 시험항목에 대한 GLP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및 물리화학적분야 모두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인체유해성시험 ▲환경유해성시험 ▲고분자 분석시험을 비롯해 농촌진흥청의 ▲인축독성시험 ▲환경생태독성시험 ▲작물잔류 농약검사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가습기 세정제 살균물질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재정비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2019 년 1월 1일에는 살생물제와 화학물질함유제품을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및 살생물질의 등록을 사전에 신고하기 위해 시험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센트럴바이오에서는 전문인력을 충원, 기존시설 확충 및 추가 장비 도입 등 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관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센트럴바이오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시험진행이 불가 할 경우 국내외 시험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의 Total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트럴바이오는 작물보호제 관련 검사를 대행하며 국민들의 안심먹거리를 위한 활동을계획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시험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마친 상태다.
센트럴바이오 권민 대표는 “확장이전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면서 “독성시험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국내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트럴바이오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유관기관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 GLP인증시험항목 중 28일 반복투여독성 및 생식 및 발달 독성 스크리닝 시험과 함께 식품의약안전처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제도에 맞춘 의료기기 시험인증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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