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 AND ASSOCIATES 김태건 대표, ‘2019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 통해 암호화폐와 증여세 이슈 강의
TED AND ASSOCIATES 김태건 대표, ‘2019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 통해 암호화폐와 증여세 이슈 강의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19.05.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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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합작으로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자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열려

블록체인 전문 홍콩 회계 기업 TED AND ASSOCIATES 김태건 대표가 30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9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 강사로 암호화폐와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암호화폐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세법정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은 열거주의, 법인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속, 증여세와 관련 하여서는 우리나라는 개인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고, 증여 받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자금의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최신 핀테크나 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방법을 우선 알아보자.

암호화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현금성 자산과의 교환 거래는 특별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매출로 인식 된다. 또한 이 매출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3가지 증여 의제가 있고, 국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ICO도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과 수출 산업에서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길 바란다.

국내의 많은 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백화점 건물 및 상품 운영 등의 비용을 선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의 백화점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계적으로는 매출로 인식 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 한다. 이는 지금 현금 수입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 원칙 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9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에서 강의 하는 US-CPA 김태건 대표

암호화폐는 해외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회계, 세무 규칙 보다는 해외의 회계, 세무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외는 암호화폐의 발행은 무형자산의 판매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시 매출로 인식해야 하고,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 할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신 기업가로, “한국전자”라는 기업을 창업하여 한국 10대기업으로 만들었고, “한국전자”에서 만드는 노트북이 전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 65%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아들이 홍콩에 나가서 “한국상사”라는 상사 법인을 만들어서, 아버지 회사인 “한국전자”의 노트북 판매를 위한 블록체인 쇼핑몰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며 투자를 유치한 경우, 회사의 투자금과 매출액은 고스란히 아들의 관리하에 있게 된다.

이 경우, 아들은 막대한 펀드를 홍콩에 보유한 “한국상사” 법인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홍콩의 “한국상사” 법인은 홍콩 현지에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국조법 및 상증법, 외환관리법의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전략적 접근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없이 합법적으로 아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유 할 수 있게 된다.

이 돈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한국전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사실 상, 아버지는 일찍 은퇴 하실 수 있고, 아들은 성공적으로 가업을 물려 받을 수 있게 되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속세를 내야 하겠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최신 산업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면, 한번 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유력한 대상으로, 해외에 공장이 많은 제조업, 부품 산업, 소비재 제조업, 식음료 제조업, 호텔, 요식업 및 프랜차이즈 산업은 필수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다. 그외 약 50억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부의 증여가 되는 모델들도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방침만 탓할 것인가?

코리아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명한 방법으로 세금 의무도 부담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TED AND ASSOCIATES 김태건 대표 ]

TED AND ASSOCIATES 김태건 대표는 “세금은 Wealth Management의 핵심사항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채택하고 있는 세금 정책들이 다르다. 암호자산은 발행 시점에 이미 글로벌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는 반면, 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이사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암호자산은 이동에 국경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사전 홍보, 제품 구매의 예약, 글로벌 배송에 대한 지급 교환 수단, 해외 시장 직접 진출을 위한 시장 수요 예측 및 자금의 유치 등 폭넓게 상용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시장이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또한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암호화폐를 통하여 우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지혜롭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테드앤어소시에이트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피디남의 한국계 파트너사로서, 현재 홍콩의 투자사들과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 법인 설립, 운영 대행, 회계, 세무,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비즈니스 적용 및 운영, 상업적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이를 위한 재원 유치 등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2019 블록체인 기관투자자 서밋’에는 중국 화웨이, Node Capital, Binance, Huobi, BlackRock, Schroders, 중동 Alphabit, 영국 Eterna Capital, 일본 노무라증권, Draper펀드, EOS VC, 한국 국민연금공단(NPS), 한국국부펀드(KIC), IBM, SAMSUNG, LG, SK, 신한은행, 국민은행, 미국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현대자동차, PWC, Deloitte, SAP, 대만입법위원, 바하마 대마하도 시장, 한국블록체인협회, 금융위원회 컨설턴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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