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결제업체...유사수신행위에 고객 충전금에 이자 못 준다
카카오페이 등 결제업체...유사수신행위에 고객 충전금에 이자 못 준다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4.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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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앞으로는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고객의 선불 충전금에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불금 충전으로 송금·결제를 대행하는 주요 업체들과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고, 업체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금융위가 이런 식의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없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유사수신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관련 업체들은 고객의 충전금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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