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26일 농형물류 관련해 “농협물류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 대변인은 “농협물류는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 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불러온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물류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농협물류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면서 “반면 회사관리자들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인격모독은 다반사고 배차를 구실로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하였다.”며 “이에 대해 사측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대신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자 농협물류는 화물연대 조합원 71명 전원을 계약해지하여 해고했다.”면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다.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농협이 정작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농협물류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농협물류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화물연대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근로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농협물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농협물류가 막무가내로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미룬 탓이 크다.”며 “정부는 서둘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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